2002.05.27 20:50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등의 세금을
실제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명세서, 갑근세소득증명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상호비교한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로 인한 급여수급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사무소에 제소하거나 다른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로 인해 사업주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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