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9 12:37

안녕하세요. 신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법정퇴직금 제도이니까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방법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 산정시, 3월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때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도 포함되고, 대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산정할때 대휴수당 및 근속수당을 포함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
: 관련법안을 찾지못했습니다.
: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련법을 찾아야하는데..
: 근로기준법상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요..
: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검색도 해봤는데 없어요.
:
: 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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