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0:00

안녕하세요. 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사유에 대하여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확신할 수가 없군요. 임금체불과 지연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월급여가 장기간 지연, 체불되어 근로자의 생활 영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까지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준다는 취지이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받았다면, 생활보조를 위한 실업급여의 취지가 다소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고용안정센터의 수급자격판단기준에 의한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이직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이직일로부터 10여개월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는데 고용안정센터측의 상담결과 수급에 하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작년 7월 28일 3개월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다니고 싶어도 월급을 받을수 없으니 퇴직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몸이 마니 안좋아져서 좀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 제가 전회사에서 밀렸던 임금은 3개월쯤 지난후에 받았구요..
: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 밀린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심사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걱정이 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더위 조심하시구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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