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5:23
안녕하세요..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28일 3개월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니고 싶어도 월급을 받을수 없으니 퇴직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마니 안좋아져서 좀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회사에서 밀렸던 임금은 3개월쯤 지난후에 받았구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밀린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심사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시구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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