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깜찍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가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2. 다만, 당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임금은 전액지불한 후) 그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회사에 실손해가 발생했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손해배상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우기 법원에서는 근로자 책임제한의 법리를 들어, 근로자에게 업무에 손해를 끼치려했다는 고의성이 없는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거의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송을 앞두고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깜직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 5일정도 회사에서 있다가...
: 그냥.. 퇴사를 해버렸숩니다..
: 그런데.. 이런경우에도 꼭 임금을 지불해야하나요??
: 무단퇴직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현명한건지..
: 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꼐요..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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