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21:3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특례를 받고 있는데...
주 44시간외에도 6시간을 더 일을 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연봉계약시 포함 되어 있다고 하긴하나....
연봉 계약 당시의 서류엔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었고....
너무나 부당한 근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례를 마치고 나서 그동안 연장근로 한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청구 할까 하는데... 어러한 조건에서 청구가 가능할런지???
그리고 현충일 같은 날은 법상으로 평균임금의 50% 를 가산 해서 줘야 한다거나.... 그런건 없는지요?
부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소송이 됫든 ... 제판이 됫든 받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 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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