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5:43

안녕하세요. 정수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불받아야할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또는 사실상 지불능력부족한 상태라면 다소 복잡한 법적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을 해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다면 근로자로써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의 법적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끝까지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수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내면
: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정말 사업자가 벌금형식으로만 끝나는지요?
: 지금 제가 일한곳의 사장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 있는터라 다른 직장을 구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 벌써 3차례나 임금을 주겠다는 날짜를 정했으나
: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으며...
: 연락을 해도 왜 자기한테 전화를 하느냐?
: 며 매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 그러니 제가 핸드폰이 없으니 집에서 마냥
: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한채
: 그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지금 가계를 팔 예정이며 사장은 교통사로
: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픈사람찾아가서 돈달라고도
: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그 또한 사장은 퇴원날짜를 거짓으로 제게
: 얘기를 했으며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말랍니다.
: 다른 직장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 하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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