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09:27

안녕하세요. 힘든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더이상 일하는 것이 지옥같을 정도라니..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그 표현만으로도 짐작이 가는군요.

지금이라도 귀하가 사직결심을 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곧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을지라도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니 만큼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의사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것을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인수인계기간과 후임자 선정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0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면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때, 2)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달정도가 지난 때(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관계없음) 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통보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게 되면, 한달 정도가 경과해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사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사용자는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는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근로자에게 진실로 잘못이 있는지, 그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가 그렇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무단퇴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만무하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그리 옳지 않은 일이고, 근로자도 신의칙상 지켜야할 사직의 절차가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사에게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조속히 수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한달정도를 더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든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그만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 점심 시간도 없고 아침 8시부터 저녁6시30분까지 일합니다..
: 토요일은 4시30분가지일하구요
: 공휴일은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4시30분까지입니다.
: 정말 근무시간도 너무 길구요 정말 힘든건 점심먹구 바로 일하는 겁니다
: 정말 밥먹고 바로 일하면 소화도 안되구요.....
: 휴일도 안주고.....
: 이런 곳에서 아무말없이 무단으로 다음날 퇴직하면
: 어떤불이익이 오게되나요????
: 아님 그냥 그만두어도 되는건가요...
: 월급 안받아도 되니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 여긴 사표쓰면 후임자 구하는 동안 정말 지옥같은 생활이된답니다...
: 정말 말없이 그만 두면 어떻게 되나요...
: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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