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9 22:56
차장급으로 회사에 재직중인데
1개월전에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사유없이
차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한데
이런 보직 박탈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노동행위라면 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또한 봉급도 전월보다 9만원을 적게 받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식 후 근무지에서 사고를... 2002.06.12 537
퇴직금관련 2002.06.11 376
인금협상이 잘못되었습니다 2002.06.11 654
퇴직금 관련 2002.06.11 375
강사료를 석달째 주지 않습니다. 2002.06.11 1721
세무조사와 체불임금과의 관계여부 2002.06.11 1024
【답변】 기본급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2002.06.11 500
【답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외국인산업연수생은 퇴직금... 2002.06.11 536
【답변】 인턴사원 경력인정에 대하여 2002.06.11 4236
【답변】 실업급여 신청 관련건 2002.06.11 353
월급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002.06.11 362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 2002.06.11 536
체불임금 체불에 대해서 2002.06.11 346
【답변】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기본급만 가지고 퇴직금을... 2002.06.11 752
【답변】 퇴직금과 채불임금에관해.. 2002.06.11 423
【답변】 부당해고에 대해(사직서 쓰기를 권유받는 상황에서는..) 2002.06.11 1275
6/13 지방선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02.06.11 1004
임금상당 2002.06.11 332
회사에 들어간 후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2002.06.10 398
임금체불 사례에 해당하는지? 2002.06.10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