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1:09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가 수당으로 바뀐 시점의 임금입니다. 예컨데,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만근을 하여 2001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0일이 발생하였으나 3일만을 사용하고 7일을 미사용하였을 때, 미사용한 연차7일은 200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는 것이므로 그 바뀌는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그 임금수준을 기준하여 수당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 연차 발생.
: "2001년 - 연차 사용.
: "2002년 - 미사용연차 지급.
: 미사용분 연차 지급시 기준이 되는 급여는 연차 발생시점의 기준급입니까? 아니면 연차 사용후 정산시점의 급여입니까?
: 저희는 후자의 경우로 적용, 지급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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