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1:09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가 수당으로 바뀐 시점의 임금입니다. 예컨데,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만근을 하여 2001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0일이 발생하였으나 3일만을 사용하고 7일을 미사용하였을 때, 미사용한 연차7일은 200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는 것이므로 그 바뀌는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그 임금수준을 기준하여 수당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 연차 발생.
: "2001년 - 연차 사용.
: "2002년 - 미사용연차 지급.
: 미사용분 연차 지급시 기준이 되는 급여는 연차 발생시점의 기준급입니까? 아니면 연차 사용후 정산시점의 급여입니까?
: 저희는 후자의 경우로 적용, 지급하고 있는데...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02.06.14 425
인턴의 근로외 수당에 대하여 2002.06.04 953
【답변】 인턴의 근로외 수당에 대하여 2002.06.14 1255
기본급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2002.06.04 638
【답변】 기본급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2002.06.11 50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 2002.06.03 477
【답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외국인산업연수생은 퇴직금... 2002.06.11 536
인턴사원 경력인정에 대하여 2002.06.03 1186
【답변】 인턴사원 경력인정에 대하여 2002.06.11 4231
실업급여 신청 관련건 2002.06.03 327
【답변】 실업급여 신청 관련건 2002.06.11 35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6.03 32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 2002.06.11 536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6.03 357
【답변】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기본급만 가지고 퇴직금을... 2002.06.11 752
퇴직금과 채불임금에관해.. 2002.06.03 425
【답변】 퇴직금과 채불임금에관해.. 2002.06.11 423
부당해고에 대해 2002.06.02 333
【답변】 부당해고에 대해(사직서 쓰기를 권유받는 상황에서는..) 2002.06.11 1270
실업출석일이 변경시간이 지났으니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는데... 2002.06.02 209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