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의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지점장이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라는 전출명령서를
받는 시점에서 재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던 지점의 재고파악후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서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면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 이건 그냥 형식상이니 걱정말라면서 어느정도까지는 회사에서 커버를 하니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후 재고조사를 한번더 요구한다는 단서를 적은 후에 그 서면에다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헌데, 제가 이번 5월 25일날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계약상에 제시되어 있는 퇴직금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면을 빌미로 계약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때 재고분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들은적이 없고 또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발령이전이나 지점장으로 근무중일때에도 얘기를 들은바가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본사 직원들이 매장 영업시간에 끝난지 한시간 후에 나타나서-저보고 집에 가지말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 서면에 사인을 하라고 하길래 너무 피곤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준건데 이것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 재고분이랑 판매분에 대해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는 정당한 퇴직금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인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느선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님 전혀 법적구속력이 없는 건지 시급히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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