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2:50

안녕하세요. 박동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를 다친 이상, 업무상재해(산재)로 처리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리 질병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업무상재해로써 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후 재발의 위험이 있거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까지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이므로,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3. 그러한 인과관계의 판단은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귀하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당담 의사가 소견서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산재신청을 하는 주체는 원직적으로 산재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들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 산재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재신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회사가 산재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동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포장자재를 정리하던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처음 진료시 요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통증이 계속되어 한양대 병원에서 재 진료하여
: 요추 탈골증(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수술은 피하고 있고 휴가를 얻어 1주일 정도 쉬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근무중 사고 였으며 무리하게 작업하여 발생한 일이 아니었으며 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였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는 복귀의사가 있는가만을 물어보며 산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 45일에 시간이 흘럿지많 업무에 변경과 업무복귀의 가능성만을 논하고 있습니다.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안하며 회사의 입장만을 받아들일수없어서 이렇게 글를 올립니다.본인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럴때는 어떵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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