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2:57

안녕하세요. 박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용자군요.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얼마의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요지의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에 사업주가 응하게 되면 그 때로 사건은 노동부 선에서 종결되지만, 지불하라는 날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그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소액재판(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사업주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법위반에 대한 책임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지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채권은 여전히 근로자의 권리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 임금채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기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 중순에 노동부에 가서 진성서에 대한 합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 체불임금을 6월 10일에 주기로 다짐을 받고 나왔는데...
: 다른 직원이 (진정서를 내지 않은) 전화를 해서 급여를 달라고 했답니다. 헌데 사장이 하는 말이 줄수가 없다고 .진정서 내고 합의를 본 사람도 지금 지급을 해 줄수가 없다며... 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 어이가 없더군요 . 어찌 해야 할런지.. 정말 10일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 다면 어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빠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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