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09:41

안녕하세요. 김우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 본인의 출석과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신고를 반드시 요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실업의 인정은 할 수 없기때문에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출석한 수급자격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한 직업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여 다른 실업인정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의 강습을 수강함으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가능한 실업인정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우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고
:
: 실직급여를 타려고 하는데
:
: 제가 노동부 지원이 아닌 학원 과정을 6월부터 다니기로 했는데
: 이 학원이 노동부 지원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 때문에 교육 받는 것이 인정이 안되서
: 2주마다 실업인정일날 나와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
: 처음 신청 할 때를 빼고는 본인이 아닌 다름 사람이 나가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처음 신고 후 2주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받아야 할때)
:
: 타기는 해야 하는데
: 학원 수업을 주기적으로 빠지면서 체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에 ... 걱정되는군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에 관해 2006.08.14 358
권리찾기~!! 2006.09.25 358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9 358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8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5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5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57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5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7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5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2021.02.15 357
휴일·휴가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2.22 357
휴일·휴가 회사에서 잔여 연차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 1 2020.10.30 357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57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7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산업재해 개인적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 1 2018.07.11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