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02:04
아이의 질병과 육아 문제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 안정 쎈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객관적인 진술서를 제출 하였고 담당자도 고민을 많이했다고합니다.이유는 육아휴직 이외에회사에선 무급휴직 제도라는것이 있었는데 사용을 안했다고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직원들은 그런제도가 있었는지 몰랐고 사실 아이문제로 인해 하루 휴가 내는것도 이눈치 저눈치 봐가며 아이수술날짜조차도 직원중에 휴가자가없는지 확인하고 줍니다. 사실 3개월 휴가를 내달라고 하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있어야 무용 지물인 휴가제도 직원들 조차모르는 휴가제도 회사 담당자 조차도 무용지물이라 인정을 합니다. 근8년 이라는 세월동안 서민에게는 적지도안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이 억울 합니다. 요즘 뉴스에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 수당을 줄것이라 하던데 정말 한참 일할수 있는 나이인데 아이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만둔 사람에게는 정말 구제할수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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