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1:49

안녕하세요. 이광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몇분인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에 의해서 월차유급휴가제도가 강제되는 사업장(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법 제57조에 근거하여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결근처리할 수 없게 되며, 기존 만기수당(만기수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에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월 근로일수를 전부 근로했을때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도 월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차유급휴가는 일단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월차휴가가 발생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월차휴가를 사용케한 후 미리 포함시킨 월차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은 그것이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월차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위법하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휴가를 사용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게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월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취지에 맞추어 월차수당을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 3개월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동안 회사에서는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월급이나 그밖에 근로조건에서 매우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
: 그러다가 얼마전에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회사의 규정도 점점 바뀌어
: 월차휴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
: 그래서, 몇달전부터 월차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달에 한번씩 회사에 별 지장이 없는 날을 택하여 휴가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문제는 월차 휴가를 사용하면 만기수당도 깎이고, 월차휴가 사용한 23000원도 월급에서 공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
: 원래 월차를 쓰면 월차수당이 깎이고, 만기수당도 깎이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물어볼게 있는데여..! 2002.06.07 377
【답변】 물어볼게 있는데여..!(국경일의 휴일여부) 2002.06.17 495
회사가 병가 휴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6.07 1110
【답변】 회사가 병가 휴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6.17 1612
이의 제기 방법 2002.06.07 476
【답변】 이의 제기 방법 2002.06.17 593
고용보험 가입? 2002.06.07 514
【답변】 고용보험 가입? 2002.06.14 416
임금계약불이행 2002.06.07 476
【답변】 임금계약불이행 2002.06.14 370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6.06 320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6.14 362
휴일근로시 연장수당 2002.06.06 753
【답변】 휴일근로시 연장수당 2002.06.14 472
계약직의 재계약을 않을때 2002.06.06 519
【답변】 계약직의 재계약을 않을때 2002.06.14 539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6.05 334
【답변】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6.14 619
퇴사했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2.06.05 395
【답변】 퇴사했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2.06.14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