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08:21
저는 1년 3개월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월급이나 그밖에 근로조건에서 매우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회사의 규정도 점점 바뀌어
월차휴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달전부터 월차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회사에 별 지장이 없는 날을 택하여 휴가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월차 휴가를 사용하면 만기수당도 깎이고, 월차휴가 사용한 23000원도 월급에서 공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월차를 쓰면 월차수당이 깎이고, 만기수당도 깎이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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