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2:42

안녕하세요. 이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실과 액수가 확인되었다하더라도, 정작 임금을 지불해야 할 사용자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근로자는 온전하게 임금전액을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까지 하였으나, 사용자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챙겨두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사용자 재산(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청산범위에 포함됩니다.)을 수소문하여 발견되는 즉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동산이 아니러다로 사무용집기 등을 유채동산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 차후 회사가 완전히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채무명의로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 재산이 진정으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의 재기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부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총액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것인데, 그 혜택의 요건은 사용자 요건과 근로자요건으로 엄격히 나우어져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아래 코너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 2월초에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를 퇴직했습니다....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그사이 여러 절차를 밟아서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이란 서류를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그 회사의 상황이 거의 문닫기 직전입니다...지금 직원들은 전부 관둔상태고 다들 신고하려고 하고 있고요...가족들끼리 운영중이고 사장의 개인재산도 없고 부채만 엄청많다고 노동부 감독관도 받기 어렵겠다고 하더군요...이런상황인데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한게 2월 14일이니까 아직 6개월이 안되서 도산사실인정서는 발급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 그리고 산재보혐은 가입이 안되어 있고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었는데 ...적용가능한지요....
: 또 노동부 감독관에게 문의했더니 신청을 퇴직후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사장이 월급을 안준직원이 저희 뒤로도 십여명이 넘구요...사장은 월급지급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직원을 충원해서 월급을 안워서 나가면 또 구하고 하는식으로 운영해 왔는데요.....지금은 가족끼리 운영중인데...
: 아 그리고 이 회사는 주식회사인데요...법무사에 문의해보니깐 주식회사라서 사장개인재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회사재산에 가압류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그 회사는 부동산이나 그런건하나도 없고 집기만 있거든요...집기에 가압류신청할경우에는 신청비가 많이 들던데 ....그리고 회사에 집기가 많지도 않구요....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도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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