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1:17
올 2월초에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를 퇴직했습니다....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그사이 여러 절차를 밟아서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이란 서류를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회사의 상황이 거의 문닫기 직전입니다...지금 직원들은 전부 관둔상태고 다들 신고하려고 하고 있고요...가족들끼리 운영중이고 사장의 개인재산도 없고 부채만 엄청많다고 노동부 감독관도 받기 어렵겠다고 하더군요...이런상황인데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한게 2월 14일이니까 아직 6개월이 안되서 도산사실인정서는 발급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산재보혐은 가입이 안되어 있고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었는데 ...적용가능한지요....
또 노동부 감독관에게 문의했더니 신청을 퇴직후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장이 월급을 안준직원이 저희 뒤로도 십여명이 넘구요...사장은 월급지급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직원을 충원해서 월급을 안워서 나가면 또 구하고 하는식으로 운영해 왔는데요.....지금은 가족끼리 운영중인데...
아 그리고 이 회사는 주식회사인데요...법무사에 문의해보니깐 주식회사라서 사장개인재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회사재산에 가압류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그 회사는 부동산이나 그런건하나도 없고 집기만 있거든요...집기에 가압류신청할경우에는 신청비가 많이 들던데 ....그리고 회사에 집기가 많지도 않구요....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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