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1:40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사고로 다친후 3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산재처리가 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읍니다.
복직을 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요양기간중의 상여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산재기간중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옳은 일인지요?
그동안 연 400%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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