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21:27
안녕하십니까?
작년 8월 31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있어 수급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11개월된 아이를 키우다 보니 2002.5.31에야 실업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150일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남은 수급기간이 3개월정도 여서 75일정도 밖에 혜택을 볼수 없다고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사유중에 '영아의 육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지부마다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전자 ; 연장을 한다고 해도 남은기간만이 뒤로 밀리는 것이므로 3개월
해택보는 것은 똑같다.
다만 지금 수령하지 않고 좀더 이후에 구직활동 및 급여수령을
한다는 것이 다를뿐이다.

후자 ; 지금 3개월의 연장을 하면 수급기간이 1년 3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므로 5개월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전자의 경우라면 진정한 의미의 연장이 아닌 유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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