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7 16:33

안녕하세요. 박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급자격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지난 2주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취업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 하였다면 1) 사전에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하거나 2)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하여야만, 실업인정일이 정당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정해진 실업인정일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게 되어 실업한 기간동안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와는 별도로 귀하가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소정급영리수의 1/2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요건에 맞다면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제 방법이 젆 없습니까?
: 5월 13일날 실업급여 출석일이였습니다.
: 5월 초부터 2주 동안의 구직활동의 실업 급여 분을 받는 날이였지요.
: 근데.. 13일날 출석 할 수 없었습니다.취직이 되어 처출근 하는 날이였으니까요. 전화로 이 사실을 문의 했고 주중이 힘들면 언제든지 토요일날 재직 증명서를 가지고 강남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라 하셨습니다.
: 6월 1일 토요일 방문을 했었드랬습니다.
: 25일까지 왔었어야 하는데.. 2주가 지나서 지급이 안된다는군요.
: 문의할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 언제까지 와야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한마디라도 들었더라면...그냥 평일에 시간이 오기가 힘들면 토요일에 나오세요. 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 이런 경우엔 전혀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 실업급여분이 제겐 아주 많이 큰돈입니다.
: 알려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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