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0:32

안녕하세요. 깜찍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을 좋은 표현으로 "사직권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직권고는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보)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권유받는 수준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여 이후 해고에 대한 책임부담을 모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이 때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만둘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것이 해고통보나 다름없으므로, 해고를 당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2.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해고를 당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수준은 해고로써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응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게 되는 상황은 그것이 강요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이후에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있을 때 해고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해고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발로는 못나간다"는 강단진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못나간다고 하는 상황보다는, 회사에게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는 서면(건의서나 탄원서의 형식으로)을 보내면서 근로자측 의향을 전달하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당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깜찍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물론. 아직 해고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미리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
: 지금까지 몇 명의 직원이 정리해고로 나갔습니다.
: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책도 없이..
: 하루아침에 불러서는 그냥 나가라고 하더군여.
: 물론.. 사직서를 직접 쓰고 나갔지만... 사직서 쓰기를 강요하고 몇일짜로 사직서를 쓰라거나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 그런경우 노동부나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고발하겠다고...
: 그랬더니 총무담당자가 그렇게 되면 저만 손해라고...
: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고...........
: 회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앞으로 취업하기 힘들거라고 합니다.
:
: 솔직히 그런 말 들으니깐..... 부당해고 당하더라고 고발하기 힘듭니다.
: 다들 아무 힘 없이 나가는 것 보니깐.. 같은 직원 입장에서 기분도 안 좋습니다..
: 정말 고발하면 저만 손해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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