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0:38

안녕하세요. 오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가 회사를 그만둔지 이미 보름이 경과한 상황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이미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금의 지급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쳅협약에 지급조건이나 지급대상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은 없을지라도 사실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해당상여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여금 지불일에 미지급되었을지라도, 이미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이전 1년간 지불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어 그 중 3개월분을 퇴직금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혜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그만둔지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채불된 상여금도 포함시키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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