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3 10:53
저희 사무실은 연봉제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년 급여의 1/12를 퇴직금으로 정산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수당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여(근속연수*5만원+대학졸업여부에따른 일정액)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수금수당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당은 제외한 기본급여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월평균으로 봤을때 1/3도 채 안돼는 금액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 저기 들어가서 보니연봉제라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기에 정확한 걸좀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자세하게 적자면 월 평균 기본급여325,000 기타수당은 700,000정도입니다...수당은 일하는 것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나 거의 그정도로 보면 될것같습니다...이경우 퇴직금을 근로계약서상에서 325,000으로 해놓았는데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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