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3 11:02
저희 회사는 관례상 출산을 하게 될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타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제 후임자로 인턴제도를 이용하여 뽑았습니다. 인턴제도로 입사를 하면 6개월 까지 퇴직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상이 없을런지요...
또한 상병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실업급여와 상병급여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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