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1:54

안녕하세요. 김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2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위해서 총90일의 산전후휴가를 확보케해야 하고, 그 중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산전후휴가를 부여치 못하겠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인가본데.. 회사가 정말로 어려운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이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산전후휴가부여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산전후휴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근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했을때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다투지는 않을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이직"에 포함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즉 실업급여는 단순히 출산을 앞두고 이직한 것만가지고는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출산문제를 풀어가려하였으나, 회사가 법적의무를 져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었다는 정황을 만들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예비맘이랍니다.
: 다른게 아니고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적용이
: 않된다고 하네요..
: 그래서 6월 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 해서요.
: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 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해야 하는지?
: 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 질문이 넘 많죠? 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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