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2:03

안녕하세요. 박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인턴사원에서 정규직으로 변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실상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됨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하여왔다면, 인턴기간 내지는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이나 연차(근로기준법 제59조) 산정 등의 기준은 최초입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로조건의 부여와 다르게, 승진, 배치전환 등의 인사관련의 기준 등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결정할 때는 회사 내부방침이나 규정에 의해 인턴기간을 경력인정 기간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근로자 개인의 경력인정여부나 사번부여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3.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내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때 다른 근로자는 인턴기간이나 계약직기간을 경력으로써 인정하였으나 유독 당해 근로자에게만 배제한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턴사원 6개월을 계약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이번 6월 10일자로 인턴기간이 끝납니다.
: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계약서 상에 경력문제에 대하여 정의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었지만 입사 당시에 6개월의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을 인사부장에게 들었었습니다.
: 그런데 계약체결 후 1개월이 지나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턴은 회사 인턴입니다) 그러니까 입사일자가 12월 10일로 인정되는게 아니라, 6월 10일자로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올해 만 일년이 되는 시점인 12월 10일에 만 일년차가 아니게 됩니다. 저희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경력을 말소하고 다시 사번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 물론 퇴직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단지 재계약일뿐인데 회사에서 12월 10일자의 입사날짜를 인정하지 않고 6개월간의 경력증빙서류도 안떼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6월10일자로 다시 신입사원이 되는 꼴로 되는 것입니다
: 인턴사원의 경력인정문제와 연차발생, 퇴직금문제, 그리고 연속근로주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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