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3 17:34
안녕하세요, 인턴사원 6개월을 계약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이번 6월 10일자로 인턴기간이 끝납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경력문제에 대하여 정의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었지만 입사 당시에 6개월의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을 인사부장에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후 1개월이 지나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턴은 회사 인턴입니다) 그러니까 입사일자가 12월 10일로 인정되는게 아니라, 6월 10일자로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올해 만 일년이 되는 시점인 12월 10일에 만 일년차가 아니게 됩니다. 저희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경력을 말소하고 다시 사번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퇴직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단지 재계약일뿐인데 회사에서 12월 10일자의 입사날짜를 인정하지 않고 6개월간의 경력증빙서류도 안떼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월10일자로 다시 신입사원이 되는 꼴로 되는 것입니다
인턴사원의 경력인정문제와 연차발생, 퇴직금문제, 그리고 연속근로주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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