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3 17:40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었는데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겨나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네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최초 2년 연수기간 동안은 퇴직금이 없고 2년 연수기간 끝나고는 1년동안만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수기간 종료 후 1년이 채 안 되어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근로시간(연장근로의 합의 당사자는 누가되는지?) 2002.06.17 652
부당해고 고소에 대하여 2002.06.17 788
1/16로 연봉을 나누어서 받았을 경우... 2002.06.17 1309
【답변】 물어볼게 있는데여..!(국경일의 휴일여부) 2002.06.17 495
【답변】 회사가 병가 휴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6.17 1612
노조 가입이 합당한가요? 2002.06.16 674
부당해고 구제방법 2002.06.16 384
【답변】 도난사고를 이유로.. 2002.06.15 352
실업급여평균임금책정은어떻게... 2002.06.15 1020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여? 2002.06.15 352
연봉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02.06.15 360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 2002.06.15 397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2.06.15 411
어떻게 해야하나여? 2002.06.15 407
밑에꺼 다시 더확실하게 수정햇음다..조은답좀.. 2002.06.15 386
저어기 아르바이트 땜에 그런데요.. 2002.06.14 364
【답변】 고용보험 가입? 2002.06.14 416
산재사고 처리후 부당해고와 보상금문제 2002.06.14 1314
【답변】 임금계약불이행 2002.06.14 370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6.14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