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0:14

안녕하세요. 최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살펴보신줄 압니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계속근로연수(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1년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하루 이틀이 모자른다하더라도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신의칙에 의해 일정의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길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라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정하여 별도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근로기준법을 보니깐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구 되어있긴합니다만, 4일이나 8일 부족해서 퇴직금을 받지못한다면 너무 하지않나요?
: 정말로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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