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0:30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팀장과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다고하여 그 부하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낸 정황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팀장이 사직했다하더라도 그로인해 당해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설사 팀장이 사직함으로 인하여 팀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었다하더라도 회사측에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 지금 현재 실질적인 회사 인원은 3명이며, 제가 속한 부서(개발팀) 팀장이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냈고...나머지 한명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 저로서는 팀장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을 할수없어 사직서를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팀장이 그만 두니...저로서는 어쩔수 없는일 아닙니까?
: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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