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0:43

안녕하세요. 이양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30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귀하의 일급금액이 25,000원(산전후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함)이므로 이를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25,000/8 = 3,125원(시급통상임금)

3,125 * 226시간= 706,250원(월통상임금)

참고) 226시간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35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양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전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무자 입니다
: 지금 출산예정일이 8월중순경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있어서
: 산전후휴가가 3개월됩니다
: 고용안정센타에서 지불하는 한달치 비용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 궁금합니다?
: 일일근무금액이 25.000원이고 연,월차,보건휴가까지 가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2개월의 월급은 다른직원과 같이 지급이 되는데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달리 산정기준이 있다시는데 시원한 답변
: 해주세요
: 참고로 여름휴가를 7월에 월차로 갈 예정인데 산전후휴가산정하는데
: 차이가 있나요?
: 답변기다립니다
:
: 더위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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