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0:52
안녕하세요. 김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급여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약정이나 근거가 없다면, 사업장내 상여금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관행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관행조차도 없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임금성이 인정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상여금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해당근로일에 만큼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등의 상여금 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한다" 는 등의 단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지급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우선은, 회사의 상여금관련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내 형성되어 있는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은 퇴직후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었는데, 유독 귀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의 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여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규직으로 일하던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 2002년4월30일자로 퇴사를 했고,
: 그후 다른직원들에게는5월5일자(4월분에 대한 급여일)로
: 성과급 성격의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저에게는 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요.
: 이런 경우 제가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4월30일까지 일했고 그 며칠뒤에 상여금을 받을수 없다는
: 사실이 억울합니다.
:
: 참고로 상여금에 관해 회사의 규정이 어떤지는 잘 알지
: 못하는 상태입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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