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1:45

안녕하세요. 이형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을 잃게 될 위기를 맞게 되면, 누구나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더우기 장래에 대한 계획 조차 수정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 스스로 냉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성급히 대응했다가는 문제해결을 그르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회사측 인사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저 사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고려될 것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며 그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더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차례 반복갱신"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연속성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다만, 판례를 종합하여볼 때, 적어도 3~4회 정도는 계약이 반복되어야만 형식에 불과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2차례 반복된 정도에서는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연봉재계약시 연봉을 터무니 없이 낮추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회사측이 명확한 의사표시고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직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직종은 사무직이며 매년 연봉계약과
: 7월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는 움직임이
: 보이고 있습니다.
:
: 전례를 보면
: 근무성적이 좋지않다고 재계약을 하지않은 사례도 있고
: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상처를 주면서
: 사표를 쓰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
: 2년정도는 꼭 현 직장에서 일해야하는 절박함이 있는데
: 미리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또한 재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건수를 만들어
: 계약을 하지 않을때 법적으로 대응하면 승산이 있는지요
:
: 참고로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 연봉과 더불어 직장방침에 무조건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데
: 구속력이 있는지요
:
: 어렵고 힘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평균임금책정은어떻게..(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일... 2002.06.20 2021
직무변경자 급여소급분지급시 상여금지급문제 2002.06.20 78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여?(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이... 2002.06.20 600
【답변】 연봉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02.06.20 585
【답변】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 2002.06.20 2348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6.20 549
근로자는아닌데요... 2002.06.20 359
실업급여에관해 2002.06.20 353
사업주의 벌금형? 2002.06.20 413
입사 수습기간중 해고처분에 대한질문 2002.06.19 461
실업급여 수급중의 아르바이트 2002.06.19 535
계약직 휴가제공에 관한 건 2002.06.19 1591
【답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2.06.19 369
【답변】 어떻게 해야하나여?(구체적인 질문 요망합니다.) 2002.06.19 487
【답변】 밑에꺼 다시 더확실하게 수정햇음다..조은답좀.. 2002.06.19 382
【답변】 저어기 아르바이트(한달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지... 2002.06.19 777
계약직의 체납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02.06.19 446
【답변】 산재사고 처리후 부당해고와 보상금문제 2002.06.19 3711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2002.06.19 1717
【답변】 고용주가 [권고 사직]을 [전직]으로 거짓 신고 했는데요... 2002.06.19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