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을 잃게 될 위기를 맞게 되면, 누구나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더우기 장래에 대한 계획 조차 수정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 스스로 냉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성급히 대응했다가는 문제해결을 그르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회사측 인사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저 사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고려될 것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며 그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더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차례 반복갱신"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연속성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다만, 판례를 종합하여볼 때, 적어도 3~4회 정도는 계약이 반복되어야만 형식에 불과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2차례 반복된 정도에서는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과 【연봉재계약시 연봉을 터무니 없이 낮추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회사측이 명확한 의사표시고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직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직종은 사무직이며 매년 연봉계약과
: 7월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는 움직임이
: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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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를 보면
: 근무성적이 좋지않다고 재계약을 하지않은 사례도 있고
: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상처를 주면서
: 사표를 쓰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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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정도는 꼭 현 직장에서 일해야하는 절박함이 있는데
: 미리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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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건수를 만들어
: 계약을 하지 않을때 법적으로 대응하면 승산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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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 연봉과 더불어 직장방침에 무조건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데
: 구속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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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힘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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