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2:03

안녕하세요. 박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휴일을 주휴일(유급)으로 가정할 때, 휴일근로시에 연장근로(3시간)가 더해지는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면,

① 일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임금 (20,000원)
② 당해 8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 (20,000원)
③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대가 (7,500원)
④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3,750원)
⑤ 휴일근로 11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13,750원)

①+②+③+④+⑤ = 당해 근로일에 대한 총임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광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만약에 휴일날 연장 근무(3시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 현재 방법은
: 기본 8 * 1 * 2500 = 20,000원
: 연장 3 * 1.5 * 2500 = 11,250원
: 휴일 8 * 1.5 * 2500 = 30,000원
: 연장 3 * 0.5 * 2500 = 3,750원
: 총 65,000원
: 상기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계산이면 연락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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