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8:25

안녕하세요 문재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이러한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고발에 의해 검찰로 부터 형사처벌(비록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벌금형 정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이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이자 연25%는 판결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즉, 체불된 날짜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재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다.
: 전 1년8개월동안 어떤업체에 일을 하면서, 약 7개월가량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후 몇번의 권고를 했으나, 기한을 잡거나, 돈을 준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받으려면 신고를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미 노동부에는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그쪽에서도 안주고 벌금내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나 다른 방법을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법정이자가 년 24%들었는데 돈을 받을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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