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6 22:37
안녕하십니다.
전 1년8개월동안 어떤업체에 일을 하면서, 약 7개월가량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후 몇번의 권고를 했으나, 기한을 잡거나, 돈을 준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받으려면 신고를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노동부에는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그쪽에서도 안주고 벌금내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나 다른 방법을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법정이자가 년 24%들었는데 돈을 받을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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