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7 19:03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는계절에도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체협약 제 20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주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조합원은 주 12시간 한도내로 연장근무를 할수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단협 제 22조에는 1. 시업은 08:00으로하다 2. 종업은 18:00으로한다.
3. 2시간연장근로 적용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합원들 이 1일 8시간 근로만 하고 퇴근하는데 위법은 아닌지요?
점심시간도 근로하는조건으로하여 08:00~16:00 까지 근로후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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