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3:01

안녕하세요. 강경희 님, 한국노초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미지급일수라 함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임
- 이와같이 계산한 일수가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 까지의
일수를 초과하는 때는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일수가 미지급일수가 됨
-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최초의 날을 말함.

2)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기재취직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만약 대기기간 15일을 경과하고 16일째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즉,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이 실업인정일 첫날 취업이 되었더라도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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