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8 00:12
만약 대기기간 15일을 경과하고 16일째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즉,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이 실업인정일 첫날 취업이 되었더라도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강사료를 석달째 주지 않습니다. 2002.06.18 1382
【답변】 세무조사와 체불임금과의 관계여부 2002.06.18 890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2002.06.17 962
【답변】 월급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002.06.17 365
【답변】 체불임금 체불에 대해서 2002.06.17 405
【답변】 6/13 지방선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02.06.17 873
【답변】 임금상당(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하나?) 2002.06.17 374
【답변】 회사에 들어간 후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2002.06.17 424
【답변】 임금체불 사례에 해당하는지? 2002.06.17 473
【답변】 회신 2002.06.17 381
【답변】 검찰청에서 등기가 왔어요?(구약식이란?) 2002.06.17 9914
【답변】 도와주세요(수급시간이 퇴직금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 2002.06.17 609
【답변】 부당 노동 행위 신고하면 .....?(법정근로시간이상의 근... 2002.06.17 2634
【답변】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져?? 2002.06.17 419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06.17 391
【답변】 사장들의주소...(사용자의 주소와 이름은 알아야 합니다.) 2002.06.17 548
【답변】 급여문제점... 2002.06.17 368
【답변】 초등학교에서 전산보조원으로 일할경우의 임금관련문의 2002.06.17 595
【답변】 저희 회사의 각종 비리에 관해서.. 2002.06.17 481
도와주세여... 2002.06.17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