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9:09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약식이라는 처분은 약식기소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체불임금사건이 약식기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어쨌든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는 경우 판사는 법정으로 사용자를 직접 부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통상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체불임금사건의 경우에는 드물일이기도 합니다. 판사의 약식명령이 있게 되면 실제로 벌금액수가 얼마가 될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대개 체불임금의 20~30%의 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으로 인해 사업주를 고소하였었는데, 검찰청 검사로부터 등기가 왔는데,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라 하여 처분죄명은 [근로기준법위반]이며, 처분내용은 [구약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처분일자는 [2002.5.27]입니다.
:
: 질의1,
: 사업주의 정확한 처분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 벌금형이라면, 얼마의 벌금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 아니면, 판사의 최종확정판결이 아니고, 단지 검사의 결정일뿐인지요?
:
: 질의2.
: 그렇다면, 판사의 최종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최종확정판결의 내용도 통지하여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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