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0 14:09
체불임금으로 인해 사업주를 고소하였었는데, 검찰청 검사로부터 등기가 왔는데,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라 하여 처분죄명은 [근로기준법위반]이며, 처분내용은 [구약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처분일자는 [2002.5.27]입니다.

질의1,
사업주의 정확한 처분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 벌금형이라면, 얼마의 벌금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아니면, 판사의 최종확정판결이 아니고, 단지 검사의 결정일뿐인지요?

질의2.
그렇다면, 판사의 최종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최종확정판결의 내용도 통지하여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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