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3:20
안녕하세요?
2001년 3월 31일자로 갑작스럽게 전직원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체불된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는데 대표이사가 계속 지불하지 않아 벌금만 물고, 현재도 계속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실은 없어지고,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인인 관계로 법인재산에 가압류를 하려 하였으나
법인의 2억8천여만원상당의 재고자산(셋탑박스)을 회사의 감사이자 대표이사의 친척인 사람이 경영하는 다른 법인에 5천만원도 안되는 헐값에 팔았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형사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올해 6월,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와서
"재화의 공급의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4항) 해당금액₩216,046,000 에 대하여 제세경정 결정고지하였음을 회신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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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조 3항,4항>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77.12.19>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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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위의 사항으로 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재산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민사재판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제세경정 결정고지하였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세금과 벌금은 얼마만큼의 금액을 고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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