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0:28

안녕하세요. 한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직하지 않는다하더라도(재직한 근로자에게도..) 그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원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하는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소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재까지는 퇴직이 발생할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 실제 퇴직이 발생된 것은 아닌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가능하다면,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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