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3:20

안녕하세요. 질문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의 전적(기업외 인사이동)에 동의하여 적을 바꾼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고,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이상, 기존 회사의 근속기간와 새로운 회사의 근속기간은 단절되게 되어, 기존회사의 퇴직금을 기존회사로부터 정리받고, 새로운 회사로의 입사일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적을 옮길 당시의 상황이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동의절차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 회사의 계속근로연수와 새로운 회사의 계속근로연수를 합하여 새로운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회사간에 근로자의 근속기간 인정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회사에게 기존 회사의 근속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뭐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모체에서 정책상의 이유로 얼마전 분사를 하였습니다.
: 일정기간 36개월 동안 회사의 용역업무를 해주는 대가로
: 모체인 회사에서 임금과 유지비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직원중의 한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로 임명되었고
: 나머지 한명과 주식회사의 주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
: 1. 36개월 모체의 용역계약이 끝나면서 현 사업주에게
: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가능한일인지요...
:
: 2. 법인의 통장의 잔액과 직원들의 퇴직금지불과 관련이 있는지요...
: 잔액이 없다면 지불받을수 없는게 현실인가요?
:
: 3. 모체인 회사에서는 용역을 해주는 댓가로 그당시 임금을 동결로
: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 현사업주는 모체로부터 받은 월급을 그대로 전달해주기만 하는일을
: 하는격인데요...
: 현사업주가 사전 통보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 있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말 황당해서 또 문의 드립니다..(최저임금) 2004.07.07 359
총회 절차상의 문의(긴급 문의 ) 2004.09.06 359
평균임금산정에관하여 2004.09.09 359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4.09.10 359
엄마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어요 2004.10.02 359
☞45350번 질문 한가지 더요......... 2004.10.13 359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004.12.02 359
실업급여 문의 2004.12.14 359
☞☞☞또다른 질문사항이있어 리플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급... 2004.12.29 359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5.01.06 359
정리해고.... 2005.01.26 359
사업주가 자산이 없는데 어찌 해야 합니까? 2005.02.17 359
최저임금에 관하여 2005.09.12 359
☞최저임금 고시에 관한 궁금한점 2005.10.10 359
☞평균임금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5.10.12 359
퇴직금 2005.10.31 359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6.01.03 359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6.01.31 359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했는데요... 2006.02.10 359
☞질문이 있습니다.(임금체불) 2006.02.16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