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9:32
저희 회사는 모체에서 정책상의 이유로 얼마전 분사를 하였습니다.
일정기간 36개월 동안 회사의 용역업무를 해주는 대가로
모체인 회사에서 임금과 유지비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중의 한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로 임명되었고
나머지 한명과 주식회사의 주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1. 36개월 모체의 용역계약이 끝나면서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일인지요...

2. 법인의 통장의 잔액과 직원들의 퇴직금지불과 관련이 있는지요...
잔액이 없다면 지불받을수 없는게 현실인가요?

3. 모체인 회사에서는 용역을 해주는 댓가로 그당시 임금을 동결로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현사업주는 모체로부터 받은 월급을 그대로 전달해주기만 하는일을
하는격인데요...
현사업주가 사전 통보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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