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3:53

안녕하세요. 박종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밑져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산재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식자리나 그 후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회식자체가 사업주의 주관하에 노무관리를 위한 목적이었고 그로인해 전제 직원이 참가하도록 강제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 모두가 참석한 1차 회식까지는 몰라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2, 3차 회식을 유흥을 위해 갖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회식 후 업무를 위해 사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로, 송별회도중에 식당 1층을 내려오는 길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 입니다. 금년 3월 13일 02시경 신임 전공의 환영식(입국식-매년 있는 행사로 수련병원의 의사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 입니다. 원장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의사가 참석하였고 12일 저녁 7시경 시작하여 식사-술집-해장국집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다가 취중에 병원 정문 앞 길(개울을 복개한 것으로 높이가 3.5 미터쯤 됩니다. 난간 등의 시설이 없었고 이 길의 관리는 병원에서 합니다)에서 떨어져 다발성 척추 골절로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공가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지를 묻고싶습니다.
: 자세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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