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2 20: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에 있는 지문인식 및 자가건강진단등을 개발하 는 회사에서 2001. 12 ~ 2002. 4월까지 근무하였는데 3개월치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첫달월급을 받은 후 대표이사는 계약이 늦어져 줄 수 없다며 급여일자를 지 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언제까지는 준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였으나 번번 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3명의 직원이 퇴직하였고, 더이상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각서를 받기로 남은 직원들과 합의하여 각서를 써달 라고 하였더니 "회사 그만둬라, 노동부에 중재하는게 빠르겠다, 어디가서 이 러지마라, 이러는거 아니다" 라는 말만 늘어놓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한 2명의 직원은 각서 받는 것을 포기하고 저만 각서를 받고 회사를 그 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각서상 퇴사 후 보름 후에 준다고 하였지만 지키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하였 으나 결국 노동부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노동부 에 진정을 내고 출석우편을 받은 다음 바로 그 회사로 부터 제가 재직할 당 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을 삭제하고 저의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졌다며 저 에게 '회사기밀파기 및 서류유출'을 하였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정 확히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그런내용을 보내왔고 그런일을 한적 이 없는 저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결국 현재 노동부에 검찰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1.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신청은 판결은 받은 후에 가능한가요?

2. 현재 그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은 채 5개월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의 재산은 보증금과 집기뿐입니다. 월세도 밀린상태라 고 알고 있는데, 제3채무자가 보증금에서 월세를 뺄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보증금을 가압류한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게 불투명하다면 보증금과 사무실 집기 두 가지를 모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사무실 집기등이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회사는 운영되고 있지만 자금난 때문에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경 우에도 검찰로 넘아가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또한 처벌을 받 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벌금등이 내려지는지요?(참고로 제가 받을 금액은 약 삼백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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